이사 체크리스트, 2주 전부터 전입신고까지 가족이 나눠 챙기는 법
이사 준비는 2주 전 이사업체 계약에서 시작해,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는 전입신고로 끝나요. 할 일 대부분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시점별 체크리스트를 가족이 같이 보는 곳에 두고 나눠 맡으면 빠뜨리지 않아요. 아래 목록은 생활법령정보의 이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이사 준비,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업체 계약은 2주 전, 예약·변경 신청은 1주 전, 신고는 이사 당일부터 하면 돼요. 고층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 예약을 일찍 해 두는 게 좋아요.
2주 전
- 이사업체 견적 2~3곳 받기(견적서로)
-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
- 베란다·창고·안 쓰는 물건 정리
1주 전
-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
- 전화 이전 신청
- 통장·카드 주소 변경
- 관리비·공과금 납부, 정기 배달 중지
-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요청
2~4일 전
- 새집 방 크기·콘센트·창문 위치 확인
- 가구 배치도 그리기
- 커튼·선반 떼기
- 도시가스 철거·연결 예약
- 파손 걱정되는 가구·가전 사진 찍기
전날
- 짐 정리 마무리
- 세탁기 물 빼기, 냉장고·에어컨 정리
- 귀중품·현금 따로 챙기기
이사 당일
- 전기 계량기 지침 신고(한전 ☎123)
- 수도 사용요금 분리신고
- 짐 상태를 확인한 뒤 잔금 치르기
- 세입자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 후 14일 안
- 전입신고(우편물 전송도 함께 신청)
- 아이 전학 수속
- 파손·분실은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기
- 시·도가 바뀌면 지역 번호판 차량 변경등록
출처: 생활법령정보 「이사 체크리스트」(2026-09-15 기준). 전입신고·우편물 전송·파손 통지 기한은 법령·정부24·표준약관에 맞춰 고쳐 넣었어요.
이사업체는 어떻게 고르고 계약하나요?
허가 업체 2~3곳에서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 금액 그대로 계약서를 쓰면 돼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5년 961건으로 늘었어요. 계약금 10만~100만원 소규모 이사 241건을 보면 물품 파손·분실이 47.7%, 추가 비용 요구가 24.9%였어요(한국소비자원, 2026-04-27).
- 허가 업체 확인: 허가이사.org 의 이사허가업체검색이나 업체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요.
- 견적서 받기: 차량 종류·대수, 작업 인원, 포장 여부, 사다리차 같은 장비와 금액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해요. 계약서 금액은 견적서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추가 요금: 표준약관상 계약서 금액 말고는 수고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더 청구할 수 없어요.
- 계약금: 운임 합계의 10%예요.
- 특별히 조심할 물건: 깨지기 쉬운 물건은 계약서의 특별 주의사항 칸에 적어 둬요. 현금·통장·귀금속·인감 같은 귀중품은 업체가 맡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챙겨요.
계약을 취소할 때 돌려받거나 물어 주는 돈은 표준약관 기준으로 이래요.
| 취소하는 쪽 | 통지 시점 | 배상 |
|---|---|---|
| 고객 | 이사 전날까지 | 계약금 |
| 이사 당일 | 계약금의 2배 | |
| 업체 (계약금은 따로 돌려줌) | 2일 전까지 | 계약금의 2배 |
| 1일 전까지 | 계약금의 4배 | |
| 이사 당일 | 계약금의 6배 | |
| 당일에도 연락 없음 | 계약금의 10배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4~9조) · 생활법령정보. 표준약관은 업체가 계약에 쓰는 기준 양식이라, 계약서에 표준약관을 쓰는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이삿짐이 망가지거나 늦게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리면 배상받을 수 있어요. 짐을 다 풀고 일주일 뒤에야 장롱 문짝의 흠집을 발견했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30일이 지나면 일부 파손·분실에 대한 업체 책임이 사라져요(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
- 이사 전: 걱정되는 물건은 사진을 찍어 두고, 원래 있던 흠집은 작업자와 같이 확인해요(한국소비자원·생활법령정보 권고).
- 이사 당일: 짐 상태를 확인한 뒤에 잔금을 치러요. 표준약관도 잔금은 짐을 다 받은 뒤(포장이사는 정리까지 끝난 뒤) 청구하게 돼 있어요.
- 배상 기준: 업체가 조심해서 다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요. 고칠 수 있으면 수선, 못 고치면 물건값으로 받아요.
- 늦게 도착하면: 늦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을 받아요(최대 계약금의 10배).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누가 해도 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면 되고,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민방위·인감·건강보험 등의 주소 이전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쳐요(주민등록법 제17조).
- 대신 해도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돼요.
- 온라인 신고 주의: 30일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평일 18시 이후나 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돼요.
- 우편물 전송: 전입신고 때 동의하면 3개월 동안 새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 줘요. 같은 권역 이사면 무료예요(인터넷우체국).
세입자라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그래야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법에서는 이걸 두 가지 권리로 나눠요.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돌려주기 전엔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힘(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 경매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우선변제권)는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겨요 (생활법령정보).
-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6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24시간 500원이에요.
-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해요. 이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쳐요.
-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에 들어 있는 승강기·외벽 같은 큰 수리용 적립금이에요. 원래 집주인 몫이라, 세입자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보여 주면 돼요.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나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요. 이사를 가도 위의 두 권리를 그대로 남겨 두는 절차예요. 주의할 점은, 법원 명령이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록된 걸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어요(생활법령정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 관리비 정산을 맡기면 대부분 끝나요. 따로 정산할 때는 이렇게 해요.
| 언제 | 어떻게 | |
|---|---|---|
| 전기 | 이사 당일 | 계량기 숫자를 한전(☎123)에 알리고 바로 내요 |
| 도시가스 (나가는 집) | 이사 전 | 가스 회사에 철거를 신청하면, 철거하면서 검침해 정산해요. 자동이체는 따로 해지해요 |
| 도시가스 (들어가는 집) | 이사 전 예약 | 연결을 예약해요. 서울도시가스는 서울 지역 출장비가 무료이고 재료비만 받아요 |
| 수도 | 이사 당일 |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면 이사일까지만 내요 |
연결 호스를 직접 떼는 건 위험하니 꼭 가스 회사에 맡겨요. 출처: 생활법령정보 · 서울도시가스
아이가 전학해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때 받는 서류 한 장으로 전학이 돼요. 중·고등학생은 교육청을 거쳐요.
| 필요한 것 | 내는 곳 | |
|---|---|---|
| 초등학생 | 취학아동 전입통지서(전입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받음) | 새 학교 |
| 중학생 | 다니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 교육지원청(학교 배정) |
| 고등학생 | 새 주소 주민등록등본. 학군이나 시·도가 바뀔 때만 전학 가능 | 교육청(학교 배정)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때 초등학교 배정 정보를 적으면, 처리 뒤 배정 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정부24). 출처: 생활법령정보
짐 싸고 풀 때 알아 두면 편한 건 뭐가 있나요?
박스 표시, 분해한 부품, 새집의 원래 상태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이사 뒤가 훨씬 편해요.
- 박스는 옆면에도 적어요: 박스를 쌓으면 윗면이 안 보여요. 들어갈 방 이름과 내용을 옆면에도 적어 두면 내리는 대로 바로 그 방에 넣을 수 있어요.
- 나사는 그 가구에 붙여요: 침대·책상을 분해할 때 나온 나사는 지퍼백에 담아 그 가구에 테이프로 붙여 두면, 조립할 때 찾지 않아도 돼요.
- 선 연결은 사진으로: TV·셋톱박스·공유기 뒷면을 뽑기 전에 찍어 두면, 새집에서 그대로 꽂으면 돼요.
- 냉장고는 전날 비워요: 이사 전날까지 냉장고 음식을 줄이고 비워 두면, 옮기는 동안 상할 걱정이 없어요. 아이스박스에 담을 것만 따로 남겨요.
- 새집은 짐 넣기 전에 찍어요: 세입자라면 벽·바닥·문틀에 원래 있던 흠집을 짐 들이기 전에 날짜가 남게 찍어 두세요.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보증금 정산에서 원래 있던 것인지 따질 일이 줄어요.
- 계량기 숫자도 찍어요: 들어가는 날 새집의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찍어 두면, 전 사용자 요금과 섞였을 때 확인하기 쉬워요.
- 택배 배송지를 바꿔요: 전입신고로 바뀌지 않는 곳이 많아요. 자주 쓰는 쇼핑몰 기본 배송지, 보험·카드 청구지, 아이 학원 연락처는 직접 바꿔야 해요.
- 아이·반려동물은 맡길 곳을 정해요: 이사 당일은 문이 계속 열려 있고 짐이 오가요. 반나절 맡길 곳을 미리 정해 두면 짐 확인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사하면서 새로 사야 할 것은 뭔가요?
짐 쌀 때 쓸 것, 빈집·새집 청소용품, 새집 첫날 바로 쓸 물건으로 나눠 두면 덜 빠뜨려요. 첫날 쓸 물건은 박스 하나에 따로 담아 "먼저 열 것"이라고 적어 두면, 짐을 다 풀기 전에도 씻고 잘 수 있어요.
짐 싸기
- 박스테이프·커터칼
- 네임펜(방 이름 적기)
- 완충재(뽁뽁이)
- 지퍼백(가구 나사·부품 보관)
청소
- 고무장갑·걸레
- 다목적 세정제
- 곰팡이 제거제
- 새 동네 종량제 봉투(시·군·구마다 달라요)
새집 첫날
- 휴지·물티슈
- 수건·세면도구
- 생수·간편식
- 멀티탭·전구
새집에 맞춰 살 것
- 커튼·블라인드(창 치수 재고)
- 현관·욕실 매트
- 수납함
가족이 나눠 맡아도 빠뜨리지 않으려면?
생각날 때마다 한곳에 적어 두고, 끝낸 사람이 바로 체크하면 돼요. 이사 준비는 한 번에 계획되지 않아요. 출근길에 "인터넷 이전 신청해야지", 새집을 보고 와서 "커튼 사야겠다"가 하나씩 떠올라요. 그때마다 단톡방에 흘려보내면 누가 했는지, 뭘 사기로 했는지 다시 찾아야 해요. Togethery(투게더리)는 저희가 만드는 가족 장보기·할 일 공유 앱이에요.
이사 준비를 가족과 나눈다면 이렇게 써보세요
- 떠오를 때마다 한 줄씩 적어요. 할 일엔 "인터넷 이전 신청", 장보기엔 "멀티탭 2개"처럼요. 누가 적어도 가족 모두의 목록에 바로 보여요.
- 고를 게 있는 건 그 항목에서 의논해요. "거실 커튼"에 창을 잰 사람이 "폭 240cm"라고 댓글을 남기고, 마음에 드는 제품 주소를 붙여요.
- 끝낸 사람이 체크해요. 다른 가족 앱에 "○○님이 끝냈어요"가 떠서, "그거 했어?"를 묻지 않아도 돼요.
- 날짜가 정해진 일엔 날짜를 넣어요.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로 적어 두면 캘린더에 모이고, 전날 가족 모두에게 알림이 가요.
- 업체 견적이나 관리사무소 연락처처럼 길게 남길 건 메모 탭에 둬요.
할 일, 살 것, 고르면서 나눈 이야기가 가족 공간 한곳에 모이고, 이사 날이 다가올수록 남은 목록이 하나씩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체크리스트 엑셀이나 양식 파일이 있나요?
따로 파일은 없어요. 시점별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체크리스트만 한 장으로 인쇄돼요.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 해도 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신고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할 수 있어요.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500원이에요.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600원이에요.
이삿짐이 파손됐으면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이사화물 표준약관 기준으로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에 알려야 해요. 30일이 지나면 일부 파손·분실에 대한 업체 책임이 사라져요.
이사 당일 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의 6배를 따로 배상해야 해요. 연락도 없이 오지 않으면 10배예요.
